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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천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천체관측장비의 설치ㆍ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천체관측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5.21., 2017.7.26.>
1. 천체관측장비의 설치 기준
2. 천체관측장비의 규모
3. 그 밖에 천체관측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천체관측장비를 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천체관측장비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4.5.21., 2017.7.26.>
[제3조에서 이동 <2018.4.24.>]
제5조(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① 법 제8조에 따른 천문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천문업무에 종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그 밖에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천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실시하고, 1회 교육·훈련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천문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하거나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천문업무 종사자 등을 활용하여 천문 관련 체험 및 연수 교육 등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부 칙 <대통령령 제22229호, 2010.6.29.>
이 영은 2010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 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천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및 제4조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80>부터 <105>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5354호, 2014.5.2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천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62>부터 <70>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812호, 2018.4.24.>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