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정관

사단법인 한국천문우주과학관협회 정관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천문우주과학관협회”(이하 “이 법인”이라 칭한다)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KASMA : The Korea Astronomy & Space science Museum Association)”이라 칭한다.

  •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주무관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전한 천문우주과학관 및 유사기관 간의 천문우주과학기술에 관한 정보교환과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천문우주과학 관련기관의 발전과 상호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사회 일반의 천문우주과학기술의 관심 증대와 천문우주과학 교육을 통한 미래 천문우주과학인 양성 및 회원 상호간에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1.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둔다.
    2. 이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1.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천문우주과학기술인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2. 천문우주과학기술에 관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보급

      3. 천문우주과학기술 관련 인력 양성 및 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전면개정 2015. 02. 17]

      4. 천문우주과학기술에 관한 협회지 발행 등 제 홍보 활동

      5. 국내외 천문우주과학기술 관련 행사 개최 등 대중화 사업

      6. 천문우주과학기술에 관한 국제교류협력사업

      7.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서 지정 또는 위탁받은 사업 [본조신설 2015. 02. 17]

      8.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15. 02. 17]

    2. 전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제②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1. 이 법인은 제4조 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공성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수요자 최소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이 법인은 목적사업의 수혜자를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하지 아니한다.
  • 제6조(위원회)

    이 법인은 목적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 제7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이 법인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회원은 천문우주관련 과학관, 천체투영실 또는 천체관측실등을 운영하는 시설 및 기관으로 하되, 해당 기관의 장이 대표하며 실무 책임자가 기관장을 대리 할 수 있다. 단, 기관의 직제에 따라 기관의 장이 없거나, 부속시설 등으로 분류되는 기관은 해당 시설의 관리 책임자가 대표할 수 있다.
    2. 특별회원은 협의회 취지에 찬동하는 기관 또는 인사로서, 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입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준회원은 협의회 취지에 찬동하는 천문우주과학관련 기관 또는 인사로서, 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입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4. 고문은 전임 임원과 천문우주과학정책·교육·문화·언론전문가로서 상임고문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항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1. 정회원은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의결권, 피선거권, 발언권 등)를 가지며 소정의 회비를 납입해야 한다.
    2. 특별회원, 준회원, 고문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다.
  • 제9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이 법인을 탈퇴할 수 있다.

  • 제10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취지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소정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및 자격)

    1. 이 법인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이내

      3. 이사 11명 이내(회장, 부회장을 포함)

      4. 감사 1명

    2.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12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13조(임원의 선임방법)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임기 중 과반수 이상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원을 새로이 총회에서 선임한다. 그리고 새로이 선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임원 선임의 제한)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 제15조(회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회장은 이사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로 선출하고 주무관청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2. 회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6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1.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그리고 부회장을 선임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사고시에는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17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부회장)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8조(감사의 직무)

    이 법인의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이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이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이 법인의 업무,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는 일

      7. 이사가 이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제4장 총회

  • 제1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 제20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 제21조(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

      2.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이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23조2(총회회의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변경,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심의

      2.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사무국 및 간사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 제25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6조(의결제척 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 상반 될 때

  • 제27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제28조(이사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2.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제29조(서면결의 금지)

    1.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 제30조(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 제31조(재산의 관리)

    1. 제30조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이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본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32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제33조(경비의 조달 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자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 제34조(회계의 구분)

    1.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 제35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제36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7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이 법인의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장기차임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38조(임원 등의 보수 제한)

    1. 총회에서 의결한 정수 범위 내에서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있다. 상근 임직원에게는는 보수를 지급한다.
    2. 상근임원외의 임원에게는 업무에 필요한 실비(출장비 등)를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39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 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의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40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보 칙

  • 제41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2조(해산)

    1.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그 목적의 달성 불능으로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그 결과를 주무관청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 없이 해산한다.
    2.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장관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43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 할 때에는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 제44조(기부금 공개)

    이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제45조(시행세칙)

    이 법인의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6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 정관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인의 설립 최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와 같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2017. 03. 28개정]

    이 정관은 주무관청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20 . . )로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2015. 07. 31개정]

    이 정관은 주무관청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20 . . )로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2014. 12. 31개정]

    이 정관은 주무관청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20 . . )로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2013. 12. 31개정]

    이 정관은 주무관청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20 . . )로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2012. 12. 10개정]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20 . . )로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2011. 12. 15개정]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20 . . )로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2009. 07. 01제정]

    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200 . . )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최초 임원 선출)

    이 법인의 최초 임원 선출은 발기인 대표 회의에서 호선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최초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

  • 제3조(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4조(창립회원)

    이 법인의 창립회원은 발기인 대표회의에서 본인이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이 법인에 제출하고 제8조1항에 의해 소정의 회비를 납입한 날로부터 정회원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이 법인 주최, 주관, 후원 명칭 및 로고 기준)

    이 법인 관련 주최․주관․후원 등 행사 명칭 및 로고 사용 기준은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정에 따르며 상호 협약서를 작성서명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